모든 시장에는 ‘틈새’가 있게 마련이다.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틈새를 꼽으라면 법원경매를 들 수 있다. 아파트·주택 등 몇몇 종목은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낙찰가로 큰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들지만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부지런하게 매물을 찾아다니다 보면 ‘숨은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경매법정에서 낙찰된 사례다. 지난달 18일 입찰됐던 서초구 반포동의 B상가 지하1층 상가는 감정가 9500만원에서 4회 유찰 후 단독 입찰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 39%인 3712만원에 낙찰됐다. 4층 중 지하 1층이지만 장사가 잘되는 상가 건물로 세입자가 현재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다. 건물에 대지권이 4평이나 딸린 18평형 상가가 주변 임대가 수준인 평당 200만원대에 낙찰된 것이다.
또 지난달 17일 남부지원에서 경매에 부쳐졌던 구로구 구로동 H빌딩내 4층 사무실 34평형이 감정가 1억4500만원에서 3회 유찰 후 4명이 입찰경쟁을 벌여 낙찰가율 53%인 7710만원에 낙찰됐다. 번듯한 도심의 알짜 사무실이 임대가 수준인 평당 226만원의 헐값에 낙찰된 것.
이렇듯 집합건물의 구분 부동산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인기 틈새종목으로 여전히 싼값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적은 돈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싼값에 낙찰받아 일정기간 세를 줬다가 차익을 보고 되팔려는 소액투자자들이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경매물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구분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율은 저조한 편이다. 단지내 상가 50%대, 지하 다세대 70%, 집단상가내 미니점포 60%, 대형빌딩내 중·소형 평수 사무실 60%대를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할 때일수록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틈새 경매물건을 활용하면 짭짤한 임대수익은 물론 높은 시세차익까지 거둘 수 있다. 물건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유찰이 잦아 고수익이 기대되는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봄직하다.
<출처: 문화일보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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