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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실수는 곧 참혹한 실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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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imf 이후 지금까지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주하는 주택(다세대)이 경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 물건- 수원시 세류동 다세대
2. 감정가-4500 / 최저가- 2304

3. 등기부-94.4저당. 기타 등등
4. 임차인
a. 김동생 96.5전입
b. 김부인 89.5전입
c. 이씨 84.1전입

5. 진행
이 물건은 처음부터 빌라로 건축한 것이 아니고 2층짜리 단독주택을 1층.2층으로 구분등기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열람해보니 김사장의 가족인 김동생과 김부인 그리고 1층 소유자인 이씨가 전입되어 있는데, 등기부상 다세대이나 모든 전입자들은 건물호수가 없이 토지의 지번으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김부인과 이씨는 저당일전 전입입니다.

김사장의 여동생 명의로 낙찰 받기로 하고 동생을 세입자로 신고했습니다.
구법사건은 배당요구종기일이 별도로 없고 낙찰일(허가일)까지 배당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낙찰에 대해 항고할 수 있어 6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고 이후에도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에 의해 내보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배당이 없는 경우 명도는 더욱 어렵습니다.

5월 3회 입찰에 응찰하기로 했습니다. 최저가 2880.
외형상 선순위 전입자가 있고 임차인도 있어 경쟁자가 없을거라 판단했지만 경매는 항상 변수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금액으로 입찰하기로 했습니다.

입찰표 하단의 입찰가액에 29,100,000원, 보증금액에 2,880,000원 쓰고 제출했습니다.
- 구법사건인데요. 보증금 적게 넣었거든요. 어떡허죠.
- 입찰표 다시 쓰세요. 보증금액 난에 추가되는 금액만 쓰고 돈 넣어서 제출하세요.

마감시간 3분전입니다.
입찰표의 입찰가액에 29,100,000원 쓰고 보증금액에 2,910,000원 쓰고 3만원 넣고 또 제출했습니다.

낙찰자 발표하는데 단독입니다. 음 그렇치이.
집행관 앞에 김동생이 서 있는데 집행관이 한참동안 입찰표를 보며 옆 직원과 수군수군하더니,
-본 사건의 김동생씨의 입찰은 그 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했으므로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은 다른 응찰자가 없으므로 유찰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입찰표에 입찰가액 2,910,000원 쓰고 보증금액에 29,100,000 썼답니다.

그나마 경쟁자가 없었으니..

6월 4회 입찰에는 입찰표를 또박또박 쓰고 확인 또 확인. 2810 단독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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