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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라고 다 똑같은 가압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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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이 경락된 뒤에도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압류가 종종 발생하여
입찰을 준비하는 입찰자들에게 늘 요주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말소된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나 경락인의 인수 경락자 부담의 권리가 누락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명시돼 있다해도 법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리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응찰을 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례를 살펴보면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유모씨는 이처럼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압류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뻔 했다. 순위에 관계없이 가압류가 말소된다는 원칙을 믿고 선순위 가압류가 등재된
경기도 평택시 소재 1천여평짜리 잡종지를 낙찰받았다가 가압류권자가 설정한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유씨는 법원으로부터 잔금납부기일 통지를 받고 잔금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등재 되 있는 선순위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고 배당도 받지 못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됬다.

즉시 해당 경매계에 문의했지만 법무사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경로는 전소유자인 김모씨가 수천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현 소유자인 오모씨에게 매각했고, 오모씨는 이 땅을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썼다가 돈을 갚지 못해 경매 신청된 것이다. 유모씨는 뒤 늦게 수원지법에 낸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이는 겨우 받아 들여졌지만 낙찰대금 9천여만원을 돌려 받는 과정까지의 맘적인 고생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했다.

한편 경매 전문가들은 "법원이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압류등 권리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보증금 및 낙찰대금을 돌려받는 유모씨는 운좋은 케이스"라며 입찰자들이 권리분석을 철저히 할것을 당부했다. 또 "법원도 원활한 경매 시장 정착을 위해서 입찰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에 대해 매각공고과 입찰 목록에 주의 표시만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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