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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 동산에 압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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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내에 가재도구나 집기등 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여부를 입찰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를 않아 입찰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더군다가 소유자가 행방 불명이 된 상태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현행 법원 집행관 현황조사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경매 부동산에 입찰자가 직접 등어가 내부를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황조사 강화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서울에 사는 고모씨는 수원지법 관할인 경기도 소재의 건물에 입찰 참여 하였다.
감정가 27억원의 건물을 1억7천만원에 입찰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엇다.
입찰전 법원 기록과 현황조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고모씨는 당연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금 납부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하여 보니 소유자는 도주 상태고 기계류 등에 압류물표가 붙은 동산만이 고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차인등 다른 권리상의 문제는 잘 따져 보았으나 미처 건물 내붕 압류된 동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치 못했던 것이다.

안씨의 인도명령 신청에 따라 집행관 입회하에 물건들은 지하창고에 보관됐다.
그러나 소유권을 넘겨받은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형편이다. 고씨는 큰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물건 주인이 나타나 문제를 일으킬가봐 더욱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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