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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음식물쓰레기비, 소독비는 공동이익 위한 것(관리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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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경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구분한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이 제시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이견이 전혀 없지 않았는데, 최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등 관리비 항목에 대해 해석한 판결이 나와 관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입주민 김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승계 시킬 수 있는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개별 입주자들의 현실적인 사용여부 및 구체적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청소비, 음식물쓰레기비, 소독비 역시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볼 것이지, 개별 입주자들의 현실적인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성질의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관리비 역시 전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일부만을 따로 떼어내어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주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면 관리비를 부과해 징수하는 이외에 별도로 선수관리비까지 징수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어서, 선수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인 김씨에게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김씨에게 반환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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