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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 아파트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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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윤진섭기자] 경매 위기에 놓인 공공임대아파트 중 입주자 상당수가 분양 전환을 희망할 경우 경매 자체가 중단된다. 또 임차인 중 분양 전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저리의 기금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매 위기에 놓인 254개 단지 3만7211가구에 대해 크게 분양전환, 본인 경락지원, 임차인 주거보장과 보증금 보호제도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주민 상당수가 분양 전환을 희망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 또는 연기하고 분양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분양전환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기금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종전 5.2%에서 3%로 인하키로 했다.
이어 경매에 참여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경락 받고자 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될 때까지는 경매를 연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경락을 받을 경우에는 분양 전환 희망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마찬가지로 동일 수준의 주택자금을 추가로 지원토록 했다.
반면 경매를 통해 주택을 경락받지 못하거나, 경락 자체를 희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주택공사가 나서서 이 주택을 경락 받고, 해당 임차인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주공은 임의로 경락에 참가해 확보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또는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자에 대해서는 인근 국민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하고 퇴거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5000만원 이내 3%의 저리 전세자금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사업 추진시 부도 및 임차인 피해발생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공공임대 단지를 단지별로 독립법인화(SPC)하고 모기업과 법적으로 분리키로 했다. 이 경우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위탁관리계좌를 통해 관리토록 해 건전성 유지 여부 확인 후 모기업에 배당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현재 임의사항인 준공 후 임대보증 가입을 앞으로 임대기간에도 가입을 의무화해 준공 후 부도시에도 임차 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과 사업자,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일정한도내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소액임차보증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국민주택기금도 총괄기능을 건교부로 환원키로 했다.
또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경쟁체제를 도입, 현재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3곳에서 장기적으로 5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해 이달중 국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기금 지원을 매매가격의 80%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은 7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준공후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 420개 사업장 7만2543가구이며 이중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는 경매가 진행중인 254개 사업장 3만5211가구고 나머지는 정상화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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