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개정 2003.3.12>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②법무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 상기 내용은 2003.9.13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무사법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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