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별해 이들이 전국에 소유한 땅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5년에 입법을 추진해 2006년부터 시행된다.
종합토지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지만 종 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라는 점이 틀리다. 이때문에 종합토지세와 구분하기 위하여 임시로 `종합부동산세`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중과세 되는 것 아닌가.
▲ 한사람이 각기 다른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각 지자체가 자기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그리고 나서 중앙정부가 2차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가칭)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1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제하게 된다.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근로소득세나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갑(甲)은 2개의 군에 각각 10억원어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갑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 갑은 우선 A군에서 토지가액 10억원에 대해 1%, B군에서 토지가액 10억원에 대해 1%씩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후 2 차적으로 중앙정부가 토지가액 20억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500만원의 세금을 갑에게 부과했다고 치자. 이 때 갑은 지방세로 납부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와 다른 점은
▲ 9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중복되는 데도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3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에서 전 액을 공제해줬다. 하지만 3년 후에 양도하면 60%만 공제해줬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 같은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칭)는 지 방세 전액을 공제해주므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문제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 땅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모든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가칭)는 종합토지세의 일종으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해 부유세(Net wealth tax)는 개인이 전세계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은 물론 보석, 가재도구, 자동차, 금융자산, 미 술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스페인 인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이와 같은 세금이 없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것이다.
세부담액을 개별 토지별로 나누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기 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인근에 여건이 같은 A, B 상가가 있는데 A상가 소유 자는 그 상가만 가지고 있어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B상가 소유자는 많은 부동 산을 소유하고 있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많이 냈다고 치자. 이런 경우 B상가의 임대료를 A상가보다 올려받기가 어렵다.
-보유세ㆍ양도세를 모두 올리면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없애는 것 아닌가
▲ 금년에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단기 투기 이익에 대한 것이지 일반 적인 양도에 대한 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아니다.
즉 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하 지 아니하고 전매(미등기양도 70%)하거나,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에 단기 양도 하는 경우(40~50%)에만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세율(6~36%)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 세부담은
▲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과표를 현실화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겠지 만 과표 현실화 수준에 맞춰 재산세율을 조정함으로써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재산세 과표 책정방법을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게 되면 현재 시세에 비해 과표가 턱없이 낮은 지역의 아파트는 세금이 늘어나지만 현 재 상대적으로 건물과표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사례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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