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1)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 할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변제계획안제출(신청일로부터14일이내)
개인회생위원선임
보전처분중지명령
개시일정
(신청일로부터1개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2개월이내)
→ 채권자의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3개월이내)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등록해제)
→ 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의수행
(개인회생위원감독)
→ 미수행
폐지
9신용불량정보재등록)
면책
(5년이내재신청금지)
→ 부정방법
면책의취소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초본(원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본인 해당시에 한함.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