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거래란 債權의 거래 즉, 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판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저당권거래'를 말한다.
회사채나 산업금융채권의債券과는 구별된다. 은행등 금융기관이 기업 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화된 채권중 '담보부(저당)채권'이 주 거래대상이 된다. 담보(저당권)를 잡은 것을 '담보부채권', 신용대출처럼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을 '무담보채권' 이라 한다.
98년 IMF경제체제하에서 수많은 기업이 부도나고 돈을 빌려준 은행등 금융기관들 또한 부실화 되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다시 이를 외국계 투자펀드사등에게 매각하였다. 기관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외국투자법인은 경기가 호전되는 1999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사들였던 물건을 선별하여 국내 컨설팅업체와 SPC를 설립 이를통해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매각방법중 하나가 론세일(NPL매각)인 것이다. 론세일(NPL매각)은 한마디로 말해 채권 할인매각인 만큼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보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투자자 또한 이익이 컸기 때문에 거래가 다시 늘기 시작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부실채권거래시장 규모는 IMF이후 100조를 넘어섰고 향후 계속 증가할것으로 보여진다.
부실채권거래는 부실화된 채권의 거래인만큼 매우 위험성이 높다. 최근 일반인들의 새로운 재테크수단으로 등장한 부실채권거래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잡은 근저당권 가운데 채무자가 빛을 갚지못해 부실화된 즉 ‘담보부실채권’으로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이 선행된다면 매우 메리트있는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담보부실채권’인 만큼 경매를 통해 배당금에서 채권회수 또는 경락후 물건매각등의 방법으로 큰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본사는 금융권, 외국계는 물론 국내유동회사가 가지고 있는 NPL을 매입하여 론세일, REO매각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채권매각방법으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다량의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 하여 인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를 종류별로 묶어서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잔여이익분배방식(RRS:Residual
Retention Scheme)
투자자는 SPC를 통해 공사로부터 자산을 매수하면서 원금채권 기준 일정액을 매입대금으로 지불
공사와 투자자가 채권의 관리 및 회수과정에서 투자자가 지불한 대금과 이 대금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 후 잔존가격이 있을 경우 양자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
지분참여방식(Equity Partnership)
비정상적인 시장상황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 자산 보유자의 잠재적인 이익(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Equity Partnership으로 참여하는 투자자의 자산관리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자산관리의 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매각방식으로 자산의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이익의 상흥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지분의 형태로 투자자와 자산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형태
완전매각방식(Outright
sale)
입찰을 통하여 최고가 입찰자에게 조건없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서 신속한 자산처분을 통한 자본유입의 실현이 가능하고, 매각구조가 단순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자 상호간의 경쟁으로 낙찰가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
채권매각자의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잔존이익 발생시 그 이익의 향유가능하고 자산유동화 법인은 유동화를 모색하여 낙찰 후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 또는 분양 등에 당사의 노하우를 적극활용,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이에 적절한 자산유동화 방안을 제시하여 (remodeling, 매각, 분양) 높은 이익이 예상됨.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