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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상 후견인,친족회원,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의사,한의사,약사,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상법상 합병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파산관재인,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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