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형사책임이나 민사소송으로부터 해방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법인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부도수표가 있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채권회수에 실패한 회사채권자들의 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 사기 등의 형사고소로 인한 형사소추를 피할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2.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기를 통한 공정한 배당이 전제되므로 회사채권자들이 진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3.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절차와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이러한 개인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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