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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제도란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회사채권자들의 채권행사,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공생할 수 있도록 법인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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