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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대상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 신청하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국민인 거주자이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단독세대주 가능하나,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임차인의 범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 임대차계약완료&전입&대출신청일 현재 거주(전입)자 임차인 및 임차인 배우자의 가족이 경매개시 결정일 이후 세대원 전입하여 낙찰받은자

대상주택 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받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10년간 연 3.0%(채무인수시 연 5.2% 적용)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현재 연 5.2%)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율의 2배 (단, 최저 8.5%, 최대 17%)
※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한도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매각가격이내(매각허가결정문, 배당표 사본 등으로 확인)
②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의 80% 이내
대출기간 20년(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중 택1)
대출신청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소유권이전전 대출신청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까지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30% 설정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관련비용 취급비용
설정비 및 인지대 본인부담 / 담보물 평가수수료 없음
필요서류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경매개시 결정일 이전 전입여부 확인 가능한 것)
-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매각허가결정 등본
- 매각대금 지급기일 소환장
-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체결돼 있을 것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해양부, 국세청에 의뢰
4. 대출심사
-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 대출 가·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6. 담보제공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유의사항 - 동일인에 대하여 본 기금대출 1회에 한하여 취급
-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
(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건 기표 당일 전세자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가능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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