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경매 낙찰 받는 경우 대출을 해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인 임차인(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포함)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0년(1년 거치 19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국민주택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0년간 연 3.0%적용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공공분양자금의 입주자앞 대출이율 적용 (2010. 4. 1 현재 연5.2%) *변동금리(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당행,타행,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보유중인 세대는 대출 불가합니다. - 동일인에 대한 경락자금은 1회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