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홈론
주택 경매(경락) 대금에 필요한 고객님께 경락주택을 담보로 지원해 드리는 대출로서 COFIX연동 대출 상품
대출대상
법원의 경매와 공매기관의 공매를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대출신청시기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부터 매각대금 납입기일 이전까지
대출한도
은행에서 정한 정규담보비율 이내로 하되 경락금액의 80%이내
대출금리
구분
변동주기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최저 연 COFIX + 0.8%부터
12개월
최저 연 COFIX + 0.9%부터
잔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최저 연 COFIX + 0.8%부터
12개월
최저 연 COFIX + 0.9%부터
금리적용방식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
잔액 기준 COFIX
: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잔액 기준 COFIX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상환방법/대출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1년 초과 20년 이내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장 30년 이내
(약정기간 1/3범위내에서 최장 5년까지 거치 가능)
-
만기일시상환방식 : 3년 이상 5년 이내
만기연장
만기일시상환방식일 경우 연장 가능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약정된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 대출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대출 잔여기간 2년 이상 : 상환금액의 1.5%
- 대출 잔여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상환금액의 1.0%
- 대출 잔여기간 1년 미만 : 상환금액의 0.5%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로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대출을 상환
하는경우에는 면제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
매각허가결정등본
매각대금 납부명령서 등본
입찰보증서 납부영수증(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증서)
매각대금 납부기일 지정통보서
기타 소득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①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이 정한 여신금지자 및 동대출 취급 제한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
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⑤ 설정료, 인지대, 담보조사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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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이 정한 여신금지자는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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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은행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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