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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매신청접수(강제경매/ 임의 경매) |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경매신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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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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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첨부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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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예납액 산정 예제
1. 신문공고료 건당 200,000원
2. 현황조사수수료 건당 63,260원
3. 입찰수수료 100,000원까지 5,000원 10만원 초과 매10만원마다
5,000만원까지 2,000원 1억원까지 1,200원
5억원까지 500원 가산
4. 감정료 감정가액 1억5,000만원까지 200,000원 5억원까지 338,000원
10억원까지 538,000원
5. 유찰수수료 1회당 6,000원
6. 송달료 (신청서상 이해관계인수 + 3) ×10회분(1회분 2,2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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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예컨대, 법인등기부초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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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매개시결정/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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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 결정 |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위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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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준비 |
법원은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④ 낙찰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
이를 입찰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에는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도 함께 비치합니다.
입찰물건명세서는 입찰자에게 부동산의 물적 부담 상태, 취득할
종물, 종된 권리의 범위 등과 최저입찰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공시하여 신중한 판단을 거쳐 입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적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3-4회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입찰물건명세서는
매입찰기일마다 1주일 전까지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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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최초 경매기일의 지정ㆍ법원개시및 신문공고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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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최종경매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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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낙찰기일(경락의 허부 결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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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금납부기일(대금지급기일의 지정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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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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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배당기일/ 경매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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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소유권이전등기 촉탁및 인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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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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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다만, 그 등기와 말소의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낙찰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첨부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집행법원은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촉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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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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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완납 후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① 채무자,
②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③ 소유자,
④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를 개시한 제3자입니다.
다만, 그 제3자 중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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