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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등본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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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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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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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1동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두 부분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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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구성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으므로 거래시 주의 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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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시
번 호 |
등기한
순서 -->"1", "2"
등으로 표시"1(전1) 또는 1(전 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
| 접 수 |
등기
신청서 접수일 |
|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
| 건물 명칭 |
장미아파트,황하빌딩
등 그 건물의 명칭(주의)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아예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 건물 내역 |
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
순으로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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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번 |
대지권에
설정된 토지의 일련번호와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 표시 |
| 지 목 |
토지의
사용목적 |
| 면 적 |
해당
단지의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대지권이
등기 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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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란에 "1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일련번호로서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지권이 기재된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 별도등기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 전에 토지 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해당 토지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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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 해당 세대에 대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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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갑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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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즉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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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소유자 |
현재의
소유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압류 |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기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만일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
| 가압류 |
위와
같은 채무명의(확정판결 등)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
| 가처분 |
소유권을
다투는 자, 즉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등기된
소유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는 자 등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임시적으로
기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금해 둔 것이므로, 후일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할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처분등기 후에 실행 했다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 경매신청 |
경매신청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로 구분
됩니다.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효력 발생 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 등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등기는 말소됩니다. |
| 예고등기 |
기존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소를 제기한 자가 승소판결을 얻게 되면 그 판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는 모두 말소될 수 있습니다. |
|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후일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확보해둔 등기로, 그 밑의 공란은
본등기를 기입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서 만일 본등기가 되면 그에
저촉이 되는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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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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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또는 구청의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된 경우 압류권자들은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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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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