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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등본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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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제부(토지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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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시 번 호 |
등기한
순서 -->"1", "2"
등으로 표시
1(전1) 또는 1(전 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
| 접 수 |
등기
신청서 접수일 |
|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 |
| 지 목 |
토지의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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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면 됩니다. (정확히는
3.3058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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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갑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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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즉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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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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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등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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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등기부에는 "1(전1)
또는 1(전 2)"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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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기부에 "1-1 또는 2-1"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순위번호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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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 기재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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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소유자 |
현재의
소유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압류 |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기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만일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
| 가압류 |
위와
같은 채무명의(확정판결 등)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
| 가처분 |
소유권을
다투는 자, 즉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등기된
소유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는 자 등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임시적으로
기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금해 둔 것이므로, 후일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할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처분등기 후에 실행 했다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 경매신청 |
경매신청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로 구분
됩니다.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효력 발생 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 등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등기는 말소됩니다. |
| 예고등기 |
기존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소를 제기한 자가 승소판결을 얻게 되면 그 판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는 모두 말소될 수 있습니다. |
|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후일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확보해둔 등기로, 그 밑의 공란은
본등기를 기입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서 만일 본등기가 되면 그에
저촉이 되는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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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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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또는 구청의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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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된 경우 압류권자들은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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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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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기재됩니다.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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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 기재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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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 설정,
변경, 말소되었는지가 기재되므로 이를 잘 살펴야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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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
당해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담보로서 장래 부담할 최고의 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20% - 140%(보통 130%)의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연체이자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추가될 금액까지 합산하여 보장 받기 위한 것입니다.(근)저당권의
경우 등기사항 끝부분에 '공동담보목록 제 0 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권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른 담보물의 보고 싶을 때에는 따로 등기소에
공동담보목록 등본 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
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부동산에 중복되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부분을 특정하여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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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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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기재됩니다. |
| 근저당권 |
당해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담보로서 장래 부담할 최고의 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20% - 140%(보통 130%)의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연체이자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추가될 금액까지 합산하여 보장 받기 위한 것입니다.(근)저당권의
경우 등기사항 끝부분에 '공동담보목록 제 0 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권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른 담보물의 보고 싶을 때에는 따로 등기소에
공동담보목록 등본 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
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부동산에 중복되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부분을 특정하여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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