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전문직 고액채무자를 위한 제도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담보채무 10억원 이상...두가지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4월1일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의사,한의사,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뿐 만 아니라 공무원,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개시 결정이 난 후 변제율에 따라 보통의 경우 10년간의 변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진행 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