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담보채무 10억원 이상...두가지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4월1일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의사,한의사,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뿐 만 아니라 공무원,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개시 결정이 난 후 변제율에 따라 보통의 경우 10년간의 변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