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경의 효력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법 제251조) 인가된 후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2. 담보권 행사의 제한(법 제141조 제2항, 제131조)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한도의 제한이 없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