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법정에 가기 전 준비사항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매진행여부의 확인
둘째, 입찰 전 준비사항
경매진행여부확인
법원경매의 경우 입찰당일 날에도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변경, 취하, 정지, 연기, 미진
등이 있으며 용어는 한국경매 경매용어사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장으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므로 출발하기 전 관할 법원에
미리 연락을 하여 진해여부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법정에 나오기 전에 ARS 700-3377로
문의를 하거나 담당 경매계에 연락을 취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전 준비사항
입찰 시 준비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찰 전 준비서류
둘째, 매각조건확인 및 보증금 준비
- 위의 입찰서류 이외 공통서류(입찰봉투,
입찰보증금봉투, 입찰표 등)는 당일 법정에서 입찰하기 전에 무료배부합니다.
-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공동입찰허가원을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허가원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매각조건확인 및 보증금 준비
- 매각조건확인
매각조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재경매의 경우 보증금이 20%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최고가매수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기
않을 경우 낙찰이 최소되므로 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재경매의 경우 보증금이 높아지게 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남으면 개찰이 끝난 후 바로 돌려주지만 모자라는 경우 낙찰이 최소되고 차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
준비
보증금의 경우 구법은 입찰가의
10%이나 신법의 경우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10%의 보증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법인지 구법인지
모르시는 경우 구법과 같이 작성을 하여도 입찰을 하여도 개찰 후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바로
돌려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은 매각조건을 잘 확인하여 준비를 하셔야 하고 입찰당일
준비를 하기에는 정신이 없으므로 전날 입찰가격변동을 생각을 하시어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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