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종료는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입찰절차 종결의 고지, 입찰보증금의 반환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선언>
입찰이 마감 되면 더 이상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마감시간을 필히 엄수해야 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지체없이 입찰표의 개봉, 즉 개찰을 실시합니다. 약 10정도 입찰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11시 20분경부터 개찰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찰을 시작하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경매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시간은 매우 초초하게 보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화장실을 간다든가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찰법정에서 집달관이 경매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설사 자리를 비우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입찰한 물건이
결과를 몇 번째 남았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 및 입찰자용 수취증, 도장은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최고가
매수인의 결정>
개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를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제출하여야 추가 입찰결과 또 다시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차순위입찰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저입찰가격 이상이고 또 최고가입찰가에서 그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재입찰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 제도를 둔 것이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액의 동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낙찰된 물건이 항고 등의 이유로 기간이
지연될 시 보증금액은 그대로 묶여 있어 더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차순위입찰신고를 철회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순위입찰신고를 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이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정합니다.
입찰절차 종결의 고지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때 최고가입찰자는 보증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보증금 영수증은 분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금납부 시 필요하므로 꼭 소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입찰자용 수취증을 반환하고 입찰표에 있는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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