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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권리자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매수신고인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으로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가 없다.
 
매수청구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한 후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불허가처분을 행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대하여 그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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