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바로 경매로 실행)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해관계인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그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절차에 입회하거나, 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외의
제3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 범위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민법상으로는
어떤 사실의 유무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거나,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인
강제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자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자들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준다.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않고
세입자만 불러 심문한다.)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사소송법(개정 민사집행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서두로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강학상 이러한 경매를 통털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 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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