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건물을 짓기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특별매각조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붙여
매각결정을 하는데 예를들면 보증금의 2/10 또는 저당권 이수부 매각조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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