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고인이 생겨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경락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저당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기재해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에 대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가진다.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효력 등)
집행문
집채무명의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집행법원
당해 사건에 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을 말하며( 민사소송법503),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채무자나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압류, 경매의 실시 등 사실행위에 속하는 행위는 집달관이 집행기관이
되나, 채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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