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므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따라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절차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부동산인도명령
경락인은 경락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경락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락부동산을 강제로 경락인에게 인도케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는 경우이다.
분양권전매
분양권전매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2회 납부한 뒤부터 잔금지급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된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미등기 전매=잔금을
낸 뒤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파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미룬 채
집을 판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등기 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는 것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농간을 막자는 뜻이 담겨있다. 또 미등기 전매에는 분양권 전매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나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차액의 75%를 양도세로 물린다. 미등기 전매로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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