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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Case I - 월 1억8,000만원의 순수익 창출
               경매 리모델링 수익 창출사례 ‘J사우나 빌딩’
Case II - 경매로 마련한 신혼집
Case III - 기본을 버리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임차인 분석 소홀해 낭패본 ‘재테크의 귀재’
경매란 무엇인가 ? 9단계로 진행되는 경매절차
 
 

경매란 무엇인가?

위 두사례는 재테크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산 건물을 단순 시세 차익에만 두지 않고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해 낸 경우다. 이런 면에서 경매 리모델링은 매력적이지만 위험부담률도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경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경매 절차부터 주의 사항까지 살펴 보기로 하자.

9단계로 진행되는 경매절차
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직접 변제 받을 때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원 등의 국가권력을 빌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청구권 실현을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경매)시켜 그 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방법을 ‘강제경매’라고 하며, 저당권과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건에 실행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한다. 그러나 대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절차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렇게 9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경매 물건은 낙찰자 소유가 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다, 낙찰 경쟁자들까지 물리친 승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웃다가 울어야 하는 상황을 겪는 경우도 생기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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