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작성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후 결과에 따라 작성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
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 시점에서
작성 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관련법령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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