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타용도일시사용허가(농지법제38조
제1항)
- 타용도일시사용협의(농지법제38조 제2항)
시장. 군수. 구청장(검단출장소장)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 (주목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보존되어 있는
암석
(쇄석용에 한한다) ·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규정에 의한 골재 및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을 채굴 하는 경우.
※광업법제3조 (법정광물)
①
이
법에서 "광물"이라 함은 금광
· 은광 · 백금광 · 동광 · 연광 · 아연광
· 창연광 · 석광 · 안티모니광 ·수은광 ·철광
· 크롬철광 · 티탄철광 · 유화철광 · 망간광
· 닉켈광 · 코발트광 · 텅그스텐광 · 모리브뎅광
· 비소광 · 인광 · 붕소광 ·보키사이트 ·
마그 네사이트 · 석탄 · 흑연 · 금강석 ·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 ·
석면 · 유황 · 석고 · 납석 · 활석 · 남정석
· 홍주석(규선석을 포함한다) · 형석 · 명반석
· 중정석 · 하석 · 규조토 · 장석 · 비석
· 사문석 · 규회석 · 수정 · 연옥 · 고령토(도석
· 벤토나이트 · 산성백토 · 규목 점토 · 목절점토
및 반토혈암을 포함한다) · 석회석(백운석 및
코퀴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사금 · 사철
· 사석 · 규석 · 규사 · 우라늄광 ·리슘광·
카드미늄광 · 세륨 광 · 토륨광 · 베리륨광
· 탄탈윰광 · 니오비움광 · 질코늄광 · 바나듐광
기타 희유원 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광물의 폐광 또는 광재로서 토지와 부합되어
있는 것은 이를 광물로 본다.
ⓓ 적조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연장가능
-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의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가능
- 일시사용허가신청서(규칙제27호서식)에
의한 첨부서류
※ 복구계획서 작성시 사용할 흙의 종류 및 매립 , 성토의 높이와 취토원의
소재지를 작성하고 복구비명세서에는 사용할 흙의 수량, 단가, 운반비
및 거래 실례가격등 산정근거를 작성
- 허가대상 이외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협의대상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일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협의신청서
- 부담금 부과 여부 :
타용도 일시사용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농지전용이 아니고 기간 만료후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조성비를 납부
하지 않고 형질변경(협의시)에 따른 공사 이행예치금(토목공사비의20%)
과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및
면허세, 채권만 납부,소화 하면 됨.
- 복구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므로 실제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타용도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2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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