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이상일경우 6m이상(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이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페율이 20%로 농지가 100평일 때 20평까지
지을 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1종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건폐율
60%
이하
70%이하
60%이하
20%이하
40%이하
용적율
150%이하
800%이하
250%이하
50~100%이하
80%이하
※ 위 지역
내에서 세분되어(주거지역일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
제78조. 동법시행령84조,85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59조,60조)
☞ 담당 부서 : 도시정비과. 건축허가과. 검단출장소(건축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확인
- 개발행위허가 ☞
연접 대상 면적 확인 : 주택. 1종 근린생활은 연접 면적을
적용하지 않음.
-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 농지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500㎡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00㎡이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전에
지방환경관의 장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시,군 조례에 의한 협의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시,군도
있음(강원도 평창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