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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신고제도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용시설 및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코자 도입.
농업인 주택(진흥지역밖)
농업용 시설
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다음 시설중 농업용시설
- 잠실. 탈곡장. 애누애공동사육장. 잎담배건조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다.
신고 가능 면적
- 농업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000제곱미터(진흥지역안의 경우3,300제곱미터)이하
☞ 농업용창고의 경우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기계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지 1,000평을 영농 한다면 그 면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농기계. 기타 농업용자재 등을 보관,저장하는데 필요한 면적만 신고 전용.
축산용시설(농업진흥지역밖)
가.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다.
신고 가능 면적 : 세대 또는 법인당 양계.양돈시설은 3만제곱미터이하, 그밖에 다른 축산업용시설은 1만제곱미터이하
※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진흥지역밖)
- 세대당 : 3,300제곱미터 이하
- 단체당 : 7천제곱미터 이하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진흥지역밖)
- 설치자 및 신고 가능 면적 제한 없음
양어장 및 양식장(진흥지역밖)
- 농업인.어업인.농업법인.영어조합법인당 1만㎡ 이하
☞ 낚시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임(농지조성비 납부)
기타 어업용 시설(수산 종묘 배양시설 등)
- 세대 또는 법인당 1,500제곱미터 이하(진흥지역밖)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 비영리법인당 7천제곱미터(진흥지역3,000제곱미터)이하
위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 100% 감면
※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는(경작하는 농지가 없는) 축산농가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 할 경우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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