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구 분
|
감 면 비
율 |
농업진흥
지 역 안
|
농업진흥
지 역 밖 |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
(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100 |
100 |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
100 |
100 |
2의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
100 |
100 |
| 3.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 |
100 |
100 |
4.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 한다) 및 고속철도 |
100 |
100 |
5.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
100 |
100 |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등 국토보존시설 |
100 |
100 |
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100 |
100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공단 지에
한한다)
|
0 |
100 |
8의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 한다) |
0 |
100 |
8의3.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 |
0 |
100 |
| 9. 농어촌정비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
100 |
100 |
| 9의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
100 |
100 |
| 9의3.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용지 |
100 |
100 |
|
0 |
100 |
10.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
(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 한다) |
100 |
100 |
10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 해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제1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한다.이와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부지의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시장*군수*구청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00 |
100 |
| 11. 초지조성용지 |
100 |
100 |
12.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 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100 |
100 |
1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
100 |
100 |
14.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비료· 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 용시설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100
(1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
100 |
14의2.
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
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
100
(1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
100 |
15.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 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 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100
(1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
100 |
15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 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
100 |
100 |
15의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종합 유통센터 |
0 |
100 |
1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50 |
100 |
1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
50 |
100 |
18.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 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 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13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
100 |
19.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
100 |
2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
100 |
21.
국방·군사시설 |
50 |
100 |
|
50
(수도권신공
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
한 시설용지
의 경우에는
100) |
50
(수도권신공
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
한 시설용지
의 경우에는
100) |
|
50 |
50 |
24.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물지 및 그 부대시설 |
50 |
50 |
25.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
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한다.이와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100 |
100 |
25의2.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8호
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의 규정에 의한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0 |
50 |
2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50
|
50 |
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
50 |
50 |
28.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의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
0 |
100 |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 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
0 |
50 |
28의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0 |
50 |
29.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
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
50 |
50 |
3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 투자진흥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50 |
50 |
30의2.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시설용지,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체육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
0 |
50 |
3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1호 사목·아목·
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
50 |
50 |
32.
농업기계수리시설 |
0 |
50 |
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
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 |
0 |
50 |
3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
0 |
50 |
34의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지(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0 |
50 |
3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 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50 |
50 |
|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0 |
100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
0 |
50 |
37.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0 |
100 |
38.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서 의결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계획 중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위성 발사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
0 |
100 |
|
0 |
100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50
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