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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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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또는
용수개발사업. 간이퇴비장,정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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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 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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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 1만제곱미터)미만(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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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신고) : 3천㎡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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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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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세대당 6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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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단, 타인이 생산하는 것을 건조,보관하는
것은 할 수 없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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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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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비료, 농약, 농기계(구).
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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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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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나
인공조수의 인공사육시설(허가) : 면적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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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장.
잠실. 누애사육장. 잎담배 건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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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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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이하인 콩나물 재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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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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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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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허가)
단, 낚시터는 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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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총면적이 3천㎡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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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령제4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시설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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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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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 1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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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 : 1만㎡ 미만(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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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로 판매시설이
아니므로 농산물 직판장은 설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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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목욕탕,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 취수장등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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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그 시설의
운영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이여야 함. 따라서 교회나 농협, 민간법인
등이 설치하는시설은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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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인 경로당. 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정자 . 보건진료소(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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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농지법시행령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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