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 ·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개량행위로
농지조성비 부과 대상이 아님.
농지개량행위시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검단출장소 산업팀에
제출.
유의사항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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