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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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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 부담금중 농지조성비와 취득세는 전국적으로 같고 이하 개발부담금, 채권 등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농지조성비(지역경제과) ⇒ 착공 전 부과
구분
제곱미터당 단가
제곱미터당 단가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농업기반공사한강지부 수혜지역
3.경지정리와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21,900원
검단지역 일부
4.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밭도 포함
5.기타(1,2,3,4제외)농지
10,300원
우리구 밭 전체 및 논 일부
※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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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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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2. 예치금 및 공채(도시정비과) ⇒ 착공 전 부과
- 공사이행 예치금 : 토목공사비의 100%(서구의 경우)
- 도시철도공채 : 평당 30,000원
※ 당해년도 도시철도공채 목표량이 끝났을 경우 지역개발 공채로 대체(평당3,000원)
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세무과) ⇒ 준공 후 부과
- 지목 변경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 x 2 %
〔(변경 후 공시지가 - 변경 전 공시지가) x 2 %〕
※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 납부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4. 개발부담금(지적과) ⇒ 준공 후 부과(2004. 1. 1일 허가부터 폐지되어 부과하지 않음)
- 산출방식:부과종료시점 지가-(부과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x 25%
☞ 개발비용이란 토지개발에 직접 투입된 비용(토목공사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합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 (영수증)을 갖추어 제출(단, 건축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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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
순공사비 + 조사비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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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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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순 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단,건축공사를 위한 조사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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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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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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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제출기간 : 당해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제출서류 : 토목설계도면 2부. 개발비용 산출증빙서류(개발비용공사원가 계산서)1부.
☞ 개발면적이 660㎡미만일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농지 : 25%
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를 공장으로 전용시: 12.5%(임야면적이 70%이상일 경우 전체 12.5% 적용)
5. 기타 면허세 와 공채(건축 담당 부서) ⇒ 착공 전 부과
- 전용 면적에 따라 면허세 차등 부과
- 주택채권(건축면적 x 1,300원)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임야의 경우)
- 준보전산지 : 1,581원 / 제곱미터당(산림청 고시 제2004-11호. 04. 2.16일)
- 보전산지 : 2,055원 / 제곱미터당
- 산지전용제한지역 : 3,162원 / 제곱미터당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제24조제4항, 산림청 고시 제200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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